「이 강마루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하는 곳은 광고도, 검색 결과도 아닙니다. 마루가 담겨 오는 포장 상자입니다. 강마루는 법이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해 둔 목재제품이라, 상자마다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만들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한 줄을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강마루는 법이 정한 「목질바닥재」다
강마루 제조사를 확인하는 출발점은 강마루가 법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제20조는 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유통 전에 지정된 기관 등에 의뢰해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그 기준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고, 부속서 10이 목질바닥재입니다. 부속서 10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목질바닥재에 적용되며, KS F 3111(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26(치장 목질 마루판), KS F 3103(목재 플로어링보드)을 인용표준으로 둡니다[3]. 합판 같은 소판의 표면을 열경화성 함침지나 수지 치장판, 인쇄물로 치장한 실내용 마루판을 다루는 KS F 3126이 강마루가 속하는 표준입니다[4].
정리하면 강마루는 규격·품질검사를 거쳐야 팔 수 있는 법정 관리 제품이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원목마루(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도 같은 부속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장에 반드시 적히는 것 — 품질 표시의 칸
목재이용법 제20조 제6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자가 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고[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그 표시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 생산지 또는 생산국, 생산일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2]. 고시 부속서 10은 목질바닥재의 표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3].
| 표시 칸 | 강마루에서 적히는 내용 | 읽는 법 |
|---|---|---|
| 종류 | 치장 목질 마루판(DWF) | 원목마루라면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NWF)으로 적힌다 |
| 치장재료 | 인조 무늬목·저압/고압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도장·기타 중 해당 표기 | 표면이 무엇으로 치장됐는지를 고시의 약칭으로 확인한다 |
|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 고시가 정한 방출등급 표기 | 마루 본체의 등급이다 — 접착제 등급은 별도로 본다 |
| 치수 | 두께 × 너비 × 길이(mm) | 견적서·사양표의 규격과 같은지 대조한다 |
| 생산자 또는 수입자 | 상호 또는 약호와 상표 | 제조사 확인의 핵심 칸 |
| 생산연월 | 생산 연도와 월 | 재고 기간, 보수 자재의 로트 기록 |
| 생산국 | 생산한 국가 또는 국가 약호 | 브랜드의 「국산」 표기와 대조한다 |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질바닥재는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마다 스탬프·스티커·압인 등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거래상 필요하면 영문을 쓸 수 있습니다. 표시는 세 줄로 구성됩니다 — 첫 줄 「종류 - 치장재료 -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둘째 줄 「치수(두께 × 너비 × 길이)」, 셋째 줄 「생산국, 생산자/수입자, 생산연월」. 고시에 실린 영문 표시 예시는 첫 줄이 「DWF - HPL - E0」, 둘째 줄이 「7.5 × 190 × 1,200」 꼴입니다[3]. 상자에서 이 세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조사를 가리는 세 칸 — 생산자·수입자, 생산국, 생산연월
여덟 칸 가운데 강마루 제조사를 확인하는 데 직접 쓰이는 칸은 셋입니다.
- 생산자 또는 수입자 — 고시는 이 칸을 「상호 또는 그 약호와 상표」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면 생산자가, 수입한 제품이면 수입자가 적힙니다. 수입자는 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묶음이 풀려 낱장으로 유통되면 낱장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 생산국 — 브랜드가 국내 회사라도 생산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산」이라는 광고 문구보다 이 칸이 정확합니다.
- 생산연월 — 언제 만든 상자인지가 적힙니다. 같은 색상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어, 나중에 부분 보수를 할 때 이 기록이 자재를 맞추는 단서가 됩니다.
세 칸을 브랜드 이름과 나란히 적어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브랜드와 생산자가 같은 이름인지, 다른 국내 법인인지, 수입자로 적혀 있고 생산국이 해외인지. 세 경우 모두 합법적인 유통 방식이고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생산 구조 자체에 대한 설명은 국내 마루 제조사의 생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출등급 칸 — 바닥 난방 집에서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
제조사 확인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칸이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층형 바닥재(laminate flooring)의 폼알데하이드와 TVOC 방출을 시험한 결과, 바닥 난방 방식으로 가열한 시료가 공기 순환 방식으로 가열한 시료보다 폼알데하이드를 더 많이 방출했습니다. 연구진은 하부 패널과 마루 사이의 온도 차를 원인으로 들었고, 방출량이 이음부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함께 보고했습니다[5].
방출은 표면보다 판 안쪽의 접착층과 코어 구성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합판과 표면 단판 사이의 접착제를 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대신 캐슈넛 껍질 기름(CNSL) 기반 수지로 바꿔, KS의 E1·E0 등급을 만족시킨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6]. 그래서 방출등급은 「표면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판 전체를 시험한 결과로 읽어야 하고, 상자에 적힌 등급이 견적서나 사양표의 등급과 같은지 대조하는 것이 확인의 핵심입니다.
KS 인증과 규격·품질검사는 어떻게 이어지나
강마루 상자에서 KS 마크를 보셨다면, 그것과 규격·품질검사의 관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목재이용법 제20조 제3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 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도 KS 인증 제품은 시험이 같은 항목에 한해 면제확인서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 검사 주체 — 규격·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 인정된 외국 기관,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자체검사사업장, 목재등급평가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1].
- 결과 공개 — 법 제23조는 검사기관의 규격·품질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했다[1][7].
- 부적합 제품 —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는 판매정지·반송·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KS 인증 여부와 인증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표준 번호(KS F 3126)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상자의 품질 표시와 KS 표시는 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품의 다른 면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적부터 시공 당일까지 — 표시를 받아 보는 순서
품질 표시는 상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개 시공 당일에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재가 들어온 뒤라 바꾸기 어렵습니다. 순서를 앞당기시면 됩니다.
- 견적 단계 — 제안받은 강마루의 포장 상자 품질 표시 사진을 요청한다. 샘플 상자나 최근 납품분 사진이면 된다.
- 대조 — 사진의 생산자·수입자, 생산국, 치수, 방출등급을 견적서·사양표와 나란히 적는다.
- 계약 단계 — 계약서나 견적서에 제품명과 규격, 방출등급을 적어 둔다.
- 시공 당일 — 반입된 상자의 표시가 견적 때 받은 사진과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한다. 생산연월도 적어 둔다.
- 시공 후 — 남은 상자 하나, 또는 상자 표시 사진을 보관한다. 몇 해 뒤 부분 보수를 할 때 같은 제품을 찾는 단서가 된다.
표시를 읽을 때 자주 생기는 오해
- 「브랜드 이름 = 제조사」 — 표시상 생산자가 다른 법인일 수 있다. 다르다고 문제는 아니지만, 사후 대응 경로는 따로 확인한다.
- 「국내 브랜드 = 국내 생산」 — 생산국 칸이 기준이다.
- 「마루 등급 = 바닥 전체 등급」 — 상자의 방출등급은 마루 본체의 값이다. 바닥 전면에 펴 바르는 접착제는 별도 등급을 확인한다.
- 「표시가 없으면 소규모 제품이라 그렇다」 — 목질바닥재는 국내 생산·수입을 가리지 않고 표시 대상이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묻는다.
노바마루 강마루를 이 기준에 대입하면
노바 강마루는 고강도 표면 보호층, HPM 디자인 레이어, 1급 내수합판(친환경 SE0급) 코어, 뒷면 홈 가공의 구조로 소개됩니다. 규격은 TRAVE 230 × 2,420 × 8.5mm, FLO 190 × 1,600 × 7.5mm, 블랙라벨·포근 에디션 165 × 1,200 × 7.5mm, NEWTRO 115 × 800 × 7.5mm이며, 전체 규격표는 제품 라인업에 있습니다[8]. 견적서의 치수 칸과 상자의 치수 칸을 대조하실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켐마트코리아(주)는 마루와 접착제를 자사에서 연구·생산한다고 소개하며, 제작 공정과 접착제 라인을 제조·시공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9]. 실제 상자의 품질 표시는 받으신 제품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표시 내용이나 시험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를 포함해 어느 강마루든 같은 칸을 같은 순서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강마루 제조사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법이 적도록 정한 포장 상자의 품질 표시입니다. 강마루는 목질바닥재로서 규격·품질검사를 거쳐야 유통되고, 상자마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 생산국, 생산연월, 방출등급을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그 한 줄을 미리 받아 보고, 시공 당일 다시 대조하고, 남은 상자 하나를 보관하는 것 — 이 세 동작이면 브랜드 이름 뒤의 제조사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강마루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격·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질바닥재(치장 목질 마루판, KS F 3126)다.
- 생산자·수입자는 판매 전에 규격·품질검사로 적합을 확인해야 하고, 결과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 표시에는 종류·치장재료·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치수와 함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생산연월, 생산국이 한글로 들어간다 — 최소 포장 단위마다.
- 강마루 제조사를 확인하는 순서: 견적 단계에서 상자 표시 사진 요청 → 생산자·생산국 대조 → 시공 당일 반입 상자 재확인 → 남은 상자 하나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브랜드 이름과 상자의 생산자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탁 생산과 수입 유통은 흔한 합법적 방식입니다. 다만 부분 보수나 하자 판단이 필요할 때 누가 자료를 갖고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구매 전에 사후 대응을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시공 전에 상자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견적 단계에서 제안받은 제품의 포장 상자 품질 표시 사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샘플 상자나 최근 납품분 사진으로 충분합니다. 시공 당일에는 반입된 상자의 표시가 그 사진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생산연월은 왜 적어 두어야 하나요
같은 색상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해 뒤 일부만 보수할 때 생산연월과 제품명이 남아 있으면 같은 제품을 찾고 색 차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상자 하나를 보관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KS 마크가 없는 강마루는 품질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질바닥재는 KS 인증과 별개로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거쳐야 유통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KS 인증 제품은 같은 시험 항목에 한해 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표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원목마루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네. 원목마루는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으로 같은 고시 부속서 10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류 칸에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이 적히고, 생산자 또는 수입자·생산국·생산연월·방출등급을 읽는 방법은 강마루와 같습니다.
참고 자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제23조(정보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부속서 10 목질바닥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 e-나라표준인증
- An JY, Kim S, Kim HJ. Formaldehyde and TVOC emission behavior of laminate flooring by structure of laminate flooring and heating condition. J Hazard Mater. 2011;187(1-3):44-51.
- Kim S. The reduction of formaldehyde and VOCs emission from wood-based flooring by green adhesive using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J Hazard Mater. 2010;182(1-3):919-22.
- 한국임업진흥원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노바마루 제품 라인업 — 원목마루·강마루·테라스 규격표
- 노바마루 제조·시공 — 제작 공정과 마루 시공용 접착제
이 글의 제품 규격·공정·관리 기준은 켐마트코리아(주)가 제공한 제품자료와 회사소개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패턴 구성과 규격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2-575-8400으로 문의해 주세요.


